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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1)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2)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스톱 폐업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잔존재고 처리, 임차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②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위의 사항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들 아래를 내용을 통해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경영개선지원

경영 개선을 통해 폐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교육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아래 ① ~ ④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④ (기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가 경영진단 -> 교육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경영개선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재취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 18세 ~ 69세)

 

아래 내용이 해당되는 자입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④ 소상공인 생업안정을 위해 배우자까지 지원범위 포함(단, 폐업 소상공인 배우자로 한정)

 

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⑥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조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4) 재창업지원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으로써는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재창업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재창업 지원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희망리턴패키지" 메뉴에서 위의 4가지 항목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 재무정보, 경영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④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②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4.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폐업 예정인 경우 폐업 예정증명서

 

④ 폐업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폐업 신고증명서

 

⑤ 사업장 임차증명서(임차료 지원 신청 시)

 

⑥ 잔존재고 현황서(잔존재고 처리 지원 신청 시)

 

⑦ 사업정리컨설팅 계약서(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신청 시)

 

 

5.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기간

 

희망리턴패키지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휴대전화로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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